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근로장려금 등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도 소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환급금으로 통칭됩니다. 국세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돌아갑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환급금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며,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조회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세환급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 납부 고지. 환급 →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 찾기 → 성명.주민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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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