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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관할 지역 내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주민세! 금액이 적어 생각 없이 그냥 내었던 주민세의 납부 방법, 대상, 주민세율, 납부시기 등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로 주민세 요금 조회 및 온라인 납부를 원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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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온라인 납부
주민세 온라인 납부 바로가기

 

 

 

 

 

주민세란?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가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대상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주민세율

○ 개인분

   - 개인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지방교육세 : 개인분 주민세액의 25%

 

○ 사업소분 :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자본금에 따라 50,000원~20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급여액의 0.5%

 

 

 

 

 

주민세 납부시기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 개인분은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제(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 22)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민세 온라인 납부 방법 : 위택스, 지로납부 통합서비스, 인터넷뱅킹

 

 

 

 

 

 

 

 

 

 

 

 

다른 세금과 비교한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세와 부동산세와 같은 다른 세금과 목적, 범위 및 계산 방삭에서 다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기반하며,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지만, 주민세는 거주 상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지역 커뮤니티 발전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벌금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자도 부양가족 및 의료비와 같은 특정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 전문가나 정부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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