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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적은 월급에 매월 저축하기도 정말 힘든 이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교육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5.1.(수)~5.21.(화)로 짧으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자격조건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현재 근로활동(근로 ·사업소득)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소득인정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원한다면 아래 중위소득 기준표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5.1(수)~5.21(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1566-0313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3.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매월 10만 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4.처리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
④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5.교육이수
▶ 교육시간: 총 10시간
- 1년 이내: 4시간
- 2년 이내: 7시간
- 3년 이내: 10시간
▶ 교육이수 사이트: 자산형성포털사이트→교육관리→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지원사업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청년내일저축계좌 최고 금리는 얼마인가요?
답변 1 기본 2.0% 은 하나은행 우대조건을 충족 시 최고 5.0% 까지 입니
질문 2 중위소득기준표의 소득조건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답변 2 세전 입니
질문 3 군인도 가능하나요?
답변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 면제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면제 대상이면 군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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