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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상 콘텐츠 시청 방식이 달라져 집에 TV를 아예 설치하지 않고 핸드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TV 수신료를 매달 내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TV 수신료

 

저희 집은 아이들이 어릴때 부터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해서, 온전한 휴식을 위해서, 가사분담을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어 무조건 내야만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한동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 관심도 없었고,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내버려 두었던 것이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엔 시간을 내어 고지서를 갖다 놓고 직접 해당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1588-1801 로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지가 안된다고 할 것 같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해지 사유가 되는 몇 가지 예를 들며 실지로 TV를 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저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이달부터 해지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였나?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시 콜센터 직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부분이 실지 TV를 보지 않는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 제가 지난달 전기요금은 납부하였으나 TV 수신료만 납부하지 않았더니 이달에 아래처럼 연체가 되어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난달 미납된 TV 수신료와 이번달에 이미 부과된 TV 수신료는 납부해야겠지요? " 했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지난달 미납 TV수신료와 이번달 청구된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보통 고객센터에 해지나 환불을 요구하면 정당해도 워낙 까다로워 아예 신청하지 않는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날은 엄청 친절하고 예상밖의 답변을 듣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진즉 신경 쓰지 않고 이제껏 수신료를 내고 있었는지 반성을 했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래와 같이 지난달 TV 수신료와 연체료, 이번달 TV수신료가 제외되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급되어 우편함에 도착되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고지서
TV 수신료 해지 후 고지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순수 전기요금만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정당하게 내 권리를 찾은 것 같아 고지서를 보면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와 같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 오늘 TV 수신료 해지에 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지 않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 전화번호 1588-1801로 한 통화만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TV 수신료를 해지해 줍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것 또한 1년이 모이면 3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3년 7월부터 TV 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되어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분리방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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