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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서 착오란 없을 것 같지만 그 시스템을 등록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라 착오는 우리 주변에서 늘 발생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이중. 과다 납부해서 환급받는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어 공단으로 부터 돌려받는 등에 대한 방법과 조회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간단한 조회로 혹시라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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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민원여기요'로 들어갑니다
▶ 다음으로 '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하시고 제 것을 조회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환급금이 0원 이네요.ㅎㅎ
▶ 다음화면은 내가 신청한 환급금 신청 내역 조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조회 신청
건강검진 대상/결과조회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4대보험료 계산하기
의약품 정보
FAQ (자주묻는질문)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보험급여 제공 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 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이 실시되어 진료 시 모든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이 추후 공단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관할 지사방문, 유선, 우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경로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가)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나) 유선신청: 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다)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라)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마)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다만,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①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하며,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및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완료 후 익일 17:00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수진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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