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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닐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퇴사하게 되면 갑자기 내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궁금해지고 또한 앞으로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말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직장이동, 가족변동, 사업개시, 폐업, 재산취득등의 사유 발생 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로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맞는지, 퇴사했다면 앞으로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4대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순서대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민원여기요'로 들어갑니다
▶ 다음으로 '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다음으로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 들어갑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이 4대 보험료 계산하기가 나옵니다
▶ 첫번째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 저의 경우 조회를 했는데 직장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자세하게 세부내역도 나왔습니다.
▶ 두번째는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입니다
▶ 들어가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해당 항목에 본인 소득 금액을 넣고 계산하면 값이 나옵니다
▶ 세 번째는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입니다
▶ 들어가면 해당항목에 값을 기록하고 계산하기 누르면 됩니다
▶ 네 번째는 임의계속 보험료 모의 계산하기입니다
▶ 들어가면 해당항목에 소득금액 기재하고 계산하기 누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조회 신청
건강검진 대상/결과조회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의약품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FAQ (자주묻는질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 건강보험료율 7.09%는 2023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 또한 연 소득이 336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인 월 19,5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팔았는데 왜 보험료가 줄지 않나요?
○ 재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세 과표금액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부과합니다.
○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매년 6월 1일 이후 변동되어 통보되지 않은 재산자료는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해야 공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또는 매각한 주택의 주소지(소유권 이전된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 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보험료 조정은 재산변동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 단 재산변동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조정 가능
4월에 갑자기 직장보험료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 4월 직장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이란 해당연도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총 보수를 사업장으로부터 신고 받아 다시 정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 및 반환보험료로 부과하는 절차입니다.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롭게 적용된 소득, 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휴업, 폐업, 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 보험료 부과자료가 변동된 세대는 공단 각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소득 감소로 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다음해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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