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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내 소유물의 동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가 나오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추천합니다. 상세하게 일괄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하는 세금 계산도 가능하니 지금 당장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개인 및 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세를 의미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각 지방자치 단체(시, 군, 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재산세의 세율 및 과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은 지방세와 국세 중 어느 쪽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지방세로
책정되며, 세율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시기는 종류별로 다릅니다
구 분 | 납부 시기 |
---|---|
항 공 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선 박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아파트 제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아파트 제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조회 방법
① 매월 7월 초와 9월 초에 납부 대상자 해당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에서 '위택스' 혹은 'www.wetax.go.kr' 를 검색하면 됩니다.
▶ 로그인 하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나의 정보가 다 나옵니다.
▶ 혹시 로그인이 안되시면 아래 참고 하세요
③ 모바일 구글 'play스토어' 에서 '스마트 위택스'앱을 설치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앱 설치후 로그인 하면 바로 '첫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
▶ 상단에 '납부' 탭을 눌러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미리계산
재산세 고지서가 부과되는 7월이나 9월이 되기 전에 미리 나의 재산세를 계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정보'의 '미리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 ① 표준세율/ 특례세율을 선택합니다
②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각각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납부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은 무엇이고, 조회하는 방법, 납부시기, 미리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납부기간을 놓쳤다면,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재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부 면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도 부과되나요?
네, 대한민국에서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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