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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노리는 속임수로,
많은 피해자들이 재정적인 손실과 감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느린 처리 속도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을 지금 당장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온라인 신청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2024.4.25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결정신청 및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광역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매뉴얼과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전세사기 신청절차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창구
- 온라인: 전사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se.kgeop.go.kr)
- 방문접수: 17개 광역 센터(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
▶ 지원대상 결정절차
① 신청: 피해임차인
② 접수·조사: 광역시·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국토부위원회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④ 지원혜택신청: 임차인→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 제출서류 목록
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 원 이하)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 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④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지원관리시스템 순서
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의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전세사기피해 내용 등록 →
→ 임대계약서 등 첨부서류 등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진행현황 확인
②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심의/의결)
신청(이의신청/경정신청): 피해임차인 →접수조사:광역시도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확인:피해임차인
③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조회/출력
결정문자 수신 →로그인(본인확인) →결정문조회 →결정문출력
※ 24.4월 이전 오프라인 신청건 조회는 "나의민원>결정문조회"에서 확인 가
④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진위확인
기관회원가입 →가입승인 →로그인(본인확인) →결정번호 조회
※ 은행 법원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기관을 위해 피해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회원가입(링크) 후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조회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진위확인 조회는 “나의민원 > 결정문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피해자성명과 결정번호가 모두 일치하여야 조회되며,
결정문 통지 이후 경정/ 철회/ 직권처분 등 이력을 반영하여 조회시점의 최종 결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결정문 내용과 조회결과가 상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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