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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분실된 등록증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전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과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발급기관을 알아야 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온라인이 가능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시 위치와 방문 가능시간을 알고 가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도 챙겨야 하겠지요. 서류는 본인의 경우와 대리인의 경우를 꼼꼼히 살펴본 후 출발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의 경우도 즉시 발급이 가능한지, 소요시간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쇄할 프린터기가 없다면 아무리 신청을 빨리해도

내 손에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신청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신청 시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여러 가지를 잘 정리해서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직접 방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인근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구청 교통과)

 

프린터가 없어 인쇄를 못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땐

법인차량일때, 공동소유일때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서류

가족: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삼자: 위임장,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도장 날인

 

공동소유차량의 경우

방문자가 공동소유자 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직접 방문

구분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본인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700 700
소요시간 3시간 즉시발급

 

 

 

▶ 현재 내 주변 주민센터(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위치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온라인 발급(인터넷 발급)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부24

 

장점은 발급 가능시간이 더 넓습니다.(24시간 발급 아닌 곳도 있음)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인쇄할 프린터기도 있어야 하고.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법인차량인 경우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인터넷 발급)

구분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정부24

본인

(대리인)

공인인증서
(대리인 불가)
공인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등)
(대리인 불가)
수수료 핸드폰-389원
계좌이체-542원
신용카드-390원
온라인 600원
방문 700원
우편 600+우편요금
이용시간 07:00~22:00
(매월말일 07:00~18:00)
24시
소요시간 즉시발급 온라인(3시간)
방문수령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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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문제점

 

자동차 운행 제한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소유 여부를 증명하므로 분실 시 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분실된 자동차 등록증으로 인한 사기나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이 꼭 필요하나요?

답변1     네.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실하셨다면 굳이 재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입고되면 신분증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여 폐차 진행을 도와줍니다.


질문2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로 대체가 가능하나요?

답변2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변경이력, 압류, 저당, 가압류등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질문3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3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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