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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미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개인 또는 법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국세를 부담하는 과정으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무 조사로 인한 불이익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때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세요. 마감일 5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조회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전년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계산할 때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 이직/퇴사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제외: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나 프린랜서등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

 

금융소득자: 부동산임대. 증권거래등을 통해 이자나 배당금을 받은 사람

 

기타 소득자: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외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상금.사례금.복권당첨자 등)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 깜빡하거나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

 

●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내는 경우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전세대출이나 대출 연장 제한 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음(미신고로 추후 추가 신고에 따른 소득 증가)

 

● 소득을 증명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근로장려금 혹은 내일 배움 카드, 청년도약계좌 등 취업 지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3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신고 대행업체(바로가기)

  ● 사업자(개인.기업):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업체 자비스(jobis.co)

 

 ● 개인(알바.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업체 삼쩜삼(303.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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